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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5. 12. 결정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의 소속 회사 근로자위원 자격

협력68210-206

요지

당 노동조합은 ○○산업노동조합지부로써 해당 병원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의거 병원의 근로자이자 노조전임자로서상급단체인 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 병원측에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음 그러나 병원측은 단체협약에 따라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는 법률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있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바,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노조전임자가 소속 회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지? <갑설>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음 <을설> 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에 있어 소정의 근로제공 의무만 면제될 뿐, 당해 사업장에 있어 근로자의 지위가 전면적으로 정지 내지 부정된다거나 박탈된다거나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음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는 동법 제3조제2호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또한 동조의 근로자이어야 함 - 노조전임자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지위에 있는자로 노사합의에 따라 상급단체에서 근무를 하는 노조전임자도 근로자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동법 제6조제2항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lsquo;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rsquo;로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조전임자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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