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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가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는 동법 제3조제2호에서 「근로기준법」 제1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또한 동조의 근로자이어야 함 - 노조전임자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지위에 있는 자로 노사합의에 따라 상급단체에서 근무를 하는 노조전임자도 근로자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동법 제6조제2항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조전임자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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