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의 외부전문가의 자격 및 어떤 내용의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안(건안) 68307-62
요지
1. 건설현장에서는 사전안전점검이 무척 중요함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점검을 사내의 인력이 아닌 외부의 안전관리 유경험자(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유, 실무경험 10년 이상)를 둔 회사를 통하여 실시하여 그에 사용되는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 중 4번 항목(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의 항목으로 집행하려는데 사용이 가능한지 또한 여기서 말하는 외부 안전전문가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지, 자격조건이 있는지 2.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떠한 항목이 정해져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안전진단비 등)의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중 외부 안전전문가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당해 공사의 성격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이때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재해 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산업재해의 발생원인분석,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적정여부 등 관리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진단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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