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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진단의 외부전문가의 자격 및 어떤 내용의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안전진단비 등)의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중 외부 안전전문가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당해 공사의 성격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때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재해 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산업재해의 발생원인분석,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적정여부 등 관리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진단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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