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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2. 17. 결정

작업선임자의 강사 적정여부 및 교육 실시 시기

안정 68300-116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에 규정된 근로자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교육을 위험포인트를 가장 잘 아는 작업선임자가 관리감독자를 대신하여 실시한 경우 교육으로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기한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3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은 관리감독자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로 「사업장내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강사로서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작업선임자가 소속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한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교육은 각각당해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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