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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2. 17. 결정

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 산정방법

근기 68207-3373

요지

○ 예시 - 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부여는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므로 - 일일 4시간씩 주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시간은 「10×20/44×8=36.36시간」임. ○ 질의)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 갑설) 1일 8시간으로 산정하여 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4.36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마지막날은 나머지 4.36시간만큼 유급휴가를 부여함. - 을설) 1일 4시간씩 10일 부여하여야 함. 이 안에 따른다면, 근로기준법 제25의 제1하의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병설) 1일 8시간씩 4~5일을 부여하거나, 1일 4시간씩 10일 부여하여도 무방함.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의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월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단시간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함). ○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함. 예) ① 1주간 1일 4시간씩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0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4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4시간)]×8시간=43.6시간≒44시간 ․ 월, 화, 수 3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2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44시간에서 12시간을 공제한 32시간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임. ② 1주간 1일 8시간씩 3일(월, 수, 금)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은 위 ①과 같음 ․ 월, 수 2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6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44시간에서 16시간을 공제한 28시간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임. -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휴가사용일수가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시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월차휴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부여 - 월차휴가시간이 휴가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위 ②에서 월차휴가시간은 4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은 8시간인 경우 등) 시간단위로 부여하거나(동일 4시간 근무, 4시간 휴가 부여), 월차휴가시간을 적치하여 1일 단위로 사용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부여 - 월차휴가시간이 휴가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며, 잔여휴가시간은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미사용한 연․월차 유급휴가시간(“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미사용휴가시간×시간급 임금).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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