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외연수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여부 및 연.월차 휴가 산정방법
요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여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개근한 경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를 주어야 함. 이때,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은 직전 1년간이며, 여기서 1년이라 함은 역일상 1년을 말함. 그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 차원에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년도 등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지방노동사무소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귀사의 해외연수가 회사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훈련 수료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외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산정대상기간(1년)중 해외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할 것임. ○다만, 연장된 해외연수기간에 대하여 이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통상의 해외연수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에 포함시켜 휴직(결근)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간 연장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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