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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0. 16. 결정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산안(건안) 68307-10455

요지

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 주거목적의 농가주택을 건축주겸 시공자로서 신축하다가 안전상의 조치 미비로 소속 근로자가 비계상의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야할 것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것을 말함 2.귀 질의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산업안전보건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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