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함 ○ 귀 질의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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