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함 2. 귀질의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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