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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7. 24. 결정

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

산안(건안) 68307-10353

요지

터널 525m(지하 50m)를 NATM공법으로 굴착하는 전력구 건설 현장으로써 ’98년 5월 계약시에는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었으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중건설 공사로 분류하여 계상토록 지적된 바, 설계변경시 중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비율 적용여부   -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 공사금액(도급액) : 5,533백만원   - 공사기간 : 1998. 5. 1 ~ 2003. 1. 21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전력구공사(지하 50미터, 길이 525미터의 터널공사)가 전력케이블 설치공사와 별도 발주되어 시공되는 공사로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1997. 12. 23)중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에 해당하는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정금액보다 부족하게 계상되었다면 발주자가 즉시 이를 조정 계상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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