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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

요지

귀질의의 전력구공사(지하 50미터, 길이 525미터의 터널 공사)가 전력 케이블 설치공사와 별도 발주되어 시공되는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97-42호, 1997. 12. 23) 중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시공사 종류에 해당하는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업 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정 금액보다 부족하게 계상되었다면 발주자가 즉시 이를 조정계상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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