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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택지조성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 계상방법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상의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로서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를 말함 ○ 귀 질의의 공유수면매립공사가 택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오수시설, 전기, 상ㆍ하수도, 조경, 기타 부대공사 등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의 형태로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공사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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