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6. 19. 결정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낙찰률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산안(건안) 68307-10289
요지
1. 안전관리비계상에 있어 최초 예가상에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있고, 공사입찰시 수급인은 낙찰율(예 80%)을 적용하여 도급받았으며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가 100만원이라면 수급인이 사용하여야 할 법적 안전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계상할 수 있는지 2.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에 의한 건설업의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원가계산에의한 예가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공사낙찰시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에서 낙찰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예100만원)를 계상한다면 그 금액을 법적 안전관리비로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고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였다면 이는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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