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23. 결정

사업변동에 따른 기금합병 가능성, 절차 등

복지 68233- 164

해석례 전문

◦ 사업장별로 기금을 기 설립하였으나 설립이후 기금의 출연 및 운영차원에서 기금을 합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라 기금간 합병도 가능할 것임 <div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