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9. 결정
사업변동에 따른 기금합병 가능성, 절차 등
복지 68233-24
요지
◦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A회사를 합병을 통하여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고 A회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청산처리중에 있으며 저희 회사에서는 A회사의 직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상태인 바, 이 경우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저희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현재 저희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음)으로 편입시키도록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되,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잔여재산을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기부받는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기금설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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