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2. 24. 결정
사업변동에 따른 기금합병 가능성, 절차 등
임금 68207-137
요지
◦ 기금의 합병시 기금의 정관규정을 현재의 조건보다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예:종업원 유상대부 금액의 축소, 대부이자 상향조정, 채권확보 비용 수혜자 부담 등으로 전환)
임금 68207-137
◦ 기금의 합병시 기금의 정관규정을 현재의 조건보다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예:종업원 유상대부 금액의 축소, 대부이자 상향조정, 채권확보 비용 수혜자 부담 등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