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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14. 결정

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근기 68207-1888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 버스운행 중 교통사고로 2001년 10월 28일부터 입원 및 통원, 산재요양 중인 운전직 근로자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경추부추간판탈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으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 이러한 경우 (질의 1) 산재종결 시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아 근로복지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받고 약간의 보상을 받고 종결했을 경우 버스 회사에서 장애자라고 해고시켜도 되는지 ? (질의 2) 만약 해고시킨다면 구제 받을 길은 없는지 ?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30조 [현 「근로기준법」 제23조 ]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한 후 상당한 신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사회통념상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애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 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 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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