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한 후 상당한 신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사회통념상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애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 할 수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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