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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2(후유증상의 진료)에 ‘동법 제40조2의 재요양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 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동조 규정은 이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요양 종결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법동조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 받은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상당한 신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사회통념상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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