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9. 결정
뇌출혈 사고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 여부
산안(건안) 68307-10195
요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로 인한 산재로 처리가 되었을 시 1. 개인질병 등 사업주의 무과실이 명백한 재해도 매년 실시하는 재해율 및 환산재해율에 포함이 되는지 2. 노동부에서는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가중치부여를 제외시킨다는데 정확한 기준
해석례 전문
1. 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중 개인질병에 의한 뇌출혈 사고자가 발생하여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에 포함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라목에 의하면 재해자중 사망자는 부상재해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환산재해자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개인질병에 의한 사고등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인정되는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가중치 부여 또는 제외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재해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이를 심사하게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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