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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해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분배와 출자비율 변경시 분배 방법

요지

1. 공동도급 공동 이행 방식 공사의 재해분배는 사망자 및 일반 재해자 공히 소수점 자리수에 제한 없이 지분율에 따라 분배(귀질의의 A사 0.765명, B사 0.1명, C사 0.135명)하며, 이렇게 산전된 재해자 수를 기준으로 재해율은 통산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함 2. 공동수급업체 간 출자비율을 도급계약서와는 상이하게 참여업체 간 상호협약에 의해조정한 경우 재해자 수는 출자비율이 조정되었음을 참여사 전체가 동의 하고 발주자가 인정(확인서 등)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출자비율대로 재해자 수를 분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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