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뇌출혈 사고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 여부
요지
○ 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중 개인질병에 의한 뇌출혈 사고자가 발생하여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에 포함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라목에 의하면 재해자중 사망자는 부상재해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재해자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개인질병에 의한 사고 등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가중치 부여 또는 제외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재해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이를 심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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