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4. 23. 결정
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안정 68300-340
해석례 전문
철도청과 그 산하기관은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철도청 각 산하기관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지부․분회 등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위촉받기 위해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가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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