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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요지

철도청과 그 산하기관은 시행령 제45조의 2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 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2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철도청각 산하기관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지부·분회 등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받기 위해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 ·분회의 대표자가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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