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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4. 18. 결정

분회장이 긴급동의로 발의된 임원 불신임 안건에 대해 상정을 거부하자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가결한 임원 불신임의 효력

노조 68107-319

요지

○  지역별노동조합의 △△택시 분회장은 2002.3.5 임시 분회총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일부 조합원들이 긴급동의로 임원불신임 안건의 상정을 요구하자 사전에 공고되지 아니한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동 임시총회를 폐회하였음 ○  분회장 퇴장 후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들은 부분회장의 회의진행으로 임원 불신임을 의결한 뒤 새로운 분회장을 선출하였음 ○  이와 같이 사전에 공고되지 아니한 임원 불신임 안건에 대해 부분회장의 회의진행으로 의결하고 또한 분회장이 규약을 위반하여 탄핵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과격 조합원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신임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는 회의소집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하여만 심의․의결할 수 있는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회의개최 공고시 안건으로 공고하지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당해 회의 도중 긴급동의로 발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른바 긴급동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면 그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2.  한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규약상 긴급동의 조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사항에 대해 심의할 것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고 퇴장한 경우라면 규약 또는 분회운영규정 등에 정한 직무대행자(규약 등에 정한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동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중에서 선출된 임시의장)가 안건을 상정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따라 의결․처리하였다면 조합규약을 위반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들어 임원을 불신임하였다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임원불신임에 대한 긴급동의가 적법한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고 퇴장하였는지, 임원불신임을 위한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원불신임 의결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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