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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4. 12. 결정

총회의 임원 불신임 안건에 해당 임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과-984

요지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기피․해태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3항 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받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임원 불신임을 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 는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은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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