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2. 6. 결정
임원 불신임 기관
노조 01254-132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 (현행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법 제19조(현행법 제16조)의 총회의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처리토록 정할 수 있음. 다만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귀 노조의 규약(운영세칙)에서 임원선출기관과 불신임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임원불신임은 임원선출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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