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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3. 15. 결정

비등기임원 조합원 자격 및 조합원 자격에 근무기간 설정 가능 여부

복지68233-86

요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임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 모든 임원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면 규약상에 이를 명확히 명시하여도 하자가 없는지 3개월이 초과한 일용근로자의 포함 여부 신규입사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근무기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비등기임원은 당해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가 아니라면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비등기 임원의 조합가입을 금지하는 규약내용은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모든 근로자는 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신규 입사자라 할지라도조합 가입을 위한 최소 근무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고, 일용근로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현행 제10조제2항)에 따라 ʻʻ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상의 일용 근로자ʼʼ에 대해서만 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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