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등기임원 조합원 자격 및 조합원 자격에 근무기간 설정 가능 여부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비등기임원은 당해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가 아니라면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비등기 임원의 조합가입을 금지하는 규약내용은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는 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신규 입사자라 할지라도 조합 가입을 위한 최소 근무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고, 일용근로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현행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상의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만 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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