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3. 14. 결정
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의 인건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100
요지
2001년 7월 1일부로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1년 12월에 600%의 특별 상여금을 받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상주를 일 기준으로 600%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부 적용하여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고시 제2001-22호, 2001. 2.16)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시설비 등의 인건비 및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함 귀 질의의 특별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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