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위한 요건과 일시보상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의 발생 여부
근기 68207-403
요지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중 99.9.14. 부상을 당하여 현재까지 요양보상, 휴업보상을 실시해 왔으나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근로기준법」 제87조 [현 「근로기준법」 제84조 ]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바, 일시보상으로 종결처리 시 판단기준과 근거서류는 당초 부상인 좌측쇄골골절은 수술하여 완전 유합되었으나 수술 후 좌측견관절부유착성 관절낭염, 교감신경 이영양증(의증), 진구성 좌측쇄골골절 진단으로 현재까지장기치료중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87조 [현 「근로기준법」 제84조 ]의 일시보상을행함으로써 완전종결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후유증 및 합병증의 판단기준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87조 [현 「근로기준법」 제84조 ]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행함으로써 이후의 동법 상의 모든 재해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요양개시 후 2년」이라함은 요양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하며, 이 기간 중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요양받은 날을 합산하는 것임. 따라서, 일시보상을 행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산정한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야 할 것임 ‒ 귀 질의상 불분명하나 최초 업무상 부상(좌측쇄골골절 및 안면부 열상)과 이로 인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인 추가 상병(좌측견갑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등)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라면 이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일시보상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일시보상을 함으로써 이후의 「근로기준법」 상모든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일시보상 이후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한 동법상의 추가적인 보상책임도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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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위한 요건과 일시보상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의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근기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의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근기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의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위한 요건과 일시보상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의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위한 요건과 일시보상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의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