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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위한 요건과 일시보상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의 발생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이후의 동법상의 모든 재해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요양개시 후 2년」이라함은 요양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하며, 이 기간 중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요양받은 날을 합산하는 것임. 따라서, 일시보상을 행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산정한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야 할 것임 - 귀 질의상 불분명하나 최초 업무상 부상(좌측쇄골골절 및 안면부 열상)과 이로 인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인 추가 상병(좌측견갑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등)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라면 이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일시보상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일시보상을 함으로써 이후의 「근로기준법」 상 모든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일시보상 이후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한 동법 상의 추가적인 보상책임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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