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25. 결정

위원장이 불신임 된 경우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부위원장의 지위 유지 여부

노조 68107-82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임원의 선출을 위원장-부위원장의 러닝메이트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원 선출방식에 관한 사항이므로, 규약상 ʻ러닝메이트로 선출된 임원의 불신임은 일괄적으로 불신임 한다ʼ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원인 위원장이 불신임되었다 하여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부위원장이 당연히 불신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