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25. 결정
위원장이 불신임 되었을 경우 러닝메이트제로 선출된 부위원장의 지위 유지여부
노조 68107-82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거하여 임원의 선출을 위원장/부위원장의 러닝메이트제로 한다하더라도 이는 임원 선출방식에 관한 사항이므로 규약상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임원의 불신임은 일괄적으로 불신임 한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원인 위원장이 불신임되었다 하여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부위원장이 당연히 불신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