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위원장이 불신임 된 경우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부위원장의 지위 유지 여부
요지
○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임원의 선출을 위원장-부위원장의 러닝메이트제로 한더라도 이는 임원 선출방식에 관한 사항이므로, 규약상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임원의 불신임은 일괄적으로 불신임 한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원인 위원장이 불신임되었다 하여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부위원장이 당연히 불신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임원의 선출을 위원장-부위원장의 러닝메이트제로 한더라도 이는 임원 선출방식에 관한 사항이므로, 규약상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임원의 불신임은 일괄적으로 불신임 한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원인 위원장이 불신임되었다 하여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부위원장이 당연히 불신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