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대상이 행위자인지, 사업주(법인)인지 여부
안정 68307-1213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위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가 퇴직하여 행방 추적이 곤란한 현장소장인 경우 과태료부과 처분대상<갑설> 과태료부과 처분은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질서벌로 위반행위를 한 전임 현장소장은 퇴직으로 처분이 곤란하므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수 없음<을설> 과태료부과 처분이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질서벌이기는 하나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므로 현장소장의 퇴직으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법인)를 부과대상으로 하여야 함<병설> 사업주인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인에 대해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신임 현장소장은 전임자의 제반업무를 승계 받았으므로 신임소장이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임
해석례 전문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에 관한 법인이 범죄능력ㆍ형벌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목적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해 의무주체(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3항은 “수급인 또는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를 법상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위반행위자(대표자, 현장소장 등)와 관계없이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과태료부과 대상임 따라서 법상의 의무주체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법인이라면 당해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 (“갑”, “을”, “병”설 모두 타당하지 않음) ※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 행정해석은 폐지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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