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대상이 행위자인지, 사업주(법인)인지 여부
요지
과태료는 행정질서 벌로서 형벌에 관한 법인이 범죄능력ㆍ형벌 능력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목적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해의무 주체(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은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를 법상 의 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위반행위자 (대표자, 현장소장 등)와 관계없이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임 따라서 법상의 의무 주체인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법인이라면 당 해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갑”, “을”, “병” 설 모두 타당하지 않음) ※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 행정해석은 폐지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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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과태료 부과대상이 행위자인지, 사업주(법인)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태료 부과대상이 행위자인지, 사업주(법인)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19세대 미만의 임의분양을 위한 아파트신축을 위한 부지(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가 진입로를 포함한 경우에 1,650㎡이상이고, 진입로를 공제한 경우 1,650㎡ 미만인 경우, 진입로 면적은 대지지분으로 입주자에게 분양면적으로 포함할 수 없고 사업주 소유면적인데 진입도로 면적을 포함하여 1,650㎡이상 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부과대상이 된다면 진입도로부분을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