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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태료 부과대상이 행위자인지, 사업주(법인)인지 여부

요지

과태료는 행정질서 벌로서 형벌에 관한 법인이 범죄능력ㆍ형벌 능력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목적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해의무 주체(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은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를 법상 의 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위반행위자 (대표자, 현장소장 등)와 관계없이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임 따라서 법상의 의무 주체인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법인이라면 당 해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갑”, “을”, “병” 설 모두 타당하지 않음) ※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 행정해석은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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