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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2. 12. 결정

수직방망 및 접지형 플러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607

요지

1. Gang Form의 Cage 외부에 설치되는 낙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수직방망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근로자의 감전사고를 위한 접지형 플러그 구입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

해석례 전문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수직보호망이 비계 등의 외부에 설치하여 작업하는 쪽에서 물체가 비계 등의 외부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하고, 동 비용이 공사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동 기준 별표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접지형플러그가 플러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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