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2. 1. 결정
작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 부서로 재배치된 경우 교육의무는
안정 68307-1135
요지
“A” 직무를 담당하다가 “B”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받은자가 다시 “A”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지(단, 작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음)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란 직무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직무변경에 따른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같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이수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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