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의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중 작업 내용을 변경하는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 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