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유효기간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의 “작업 내용변을 변경할 때”의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동 교육은 경과기간 등에 관계없이 변경된 작업이 상술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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