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28. 결정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유효기간
안정 68307-1118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의 “작업내용변을 변경할 때”의 교육은 기간에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동 교육은 경과기간 등에 관계없이 변경된 작업이 상술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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