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 부서로 재배치된 경우 교육의무는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중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란 직무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 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직무변경에 따른 작업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같은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의 이수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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