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업무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지침 변경
노조68101-1279
해석례 전문
1. 목적 ○ 노동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노동조합 업무의 구분 기준을 노동조합의 조직(지부․분회) 설치 여부로 판단함에 따라 관할 관청에 대한 시비와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노동조합 업무의 관할 행정관청 구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설립신고 등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고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함 2. 현행규정 ○ 노조설립 신고업무 관할관청에 대해서는 노조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 ※노조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중략)……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여기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의 정의가 없고, 시행령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음 ○ 「노동조합업무 관할 행정관청에 관한 지침」 (‘99.1.13)은 단위노동조합의 조직(지부․분회 등)이 2개 시․도 이상에 걸쳐 조직된 경우로 규정 ※ 따라서, 조합원이 2개 시․도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2개 시․도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자치단체가 관할관청이 됨 3. 현행 지침에 따른 문제점 ○ 설립신고서 등 노동조합 관련 업무의 관할이 불분명하여 행정처분의 효력 여부에 대한 민원이 수시 발생 ※ '00. 9. 19 ○○○구청이 전국 △△△△노조(레미콘 지입차주)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자, 레미콘협회 등에서 동 노조는 전국단위 노조이므로 노동부(서울○○) 관할이며, 따라서 ○○○구청의 신고증 교부처분은 권한없는 관청의 행정처분이라는 이의 제기 ○ 관할관청의 모호함을 악용,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었음에도 - 타 행정관청에 재차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 ※ '01. 2. 1 서울 ○○구청이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며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으나, 2. 22 울산 ○구청에 재차 제출, 3.2 설립신고증 교부 ※ '01. 4. 21 ○○○상용차 희망퇴직자들이 ○○그룹노조를 설립, 서울 ○○구청에 3차례 설립신고 하였으나 희망퇴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반려, 이에 7. 24 대구 ○구청에 재차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8. 1 설립신고증 교부 ○ 전국단위 노조라 하더라도 설립신고서 처리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소관이 되는 결과 초래 ※ 노조설립 당시에는 통상 지부․분회 등 조직이 결성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노사관계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치단체에서 신중한 검토없이 설립신고증을 교부, 악성 노사분규로 비화되는 사례 발생 ※ 설립신고증이 잘못 교부되더라도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해 직권취소 또는 쟁송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어 법률적용 및 노사관계 지도에 애로 - 노동조합의 조직확대에 따른 관할 관청의 잦은 변경으로 노동조합 업무의 효율적 수행 곤란 ※ 지부․분회 미결성으로 자치단체 소관인 노조도 설립 이후 지부․분회를 설치하면 노동부로 관할이 이관됨(전국건설운송노조․한국레미콘운송노조는 지부․분회 조직이 전국적으로 결성, 각각 서울○○(‘01.3.12)와 △△△(’01.8.18)노동사무소로 이관) 4. 지침 변경내용 ▣ 현행 지침의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단위노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변경 현 행 변 경 - 노동조합의 조직(지부․분회)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그러한 경우 : 노동부∙그러하지 않는 경우 : 자치단체 -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다만, 기업별노조의 경우는 규약상 조직 범위와 실제 조합원의 분포범위에 따라 판단 ▣ 지침 변경내용 설명 ○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가 2개 시․도 이상에 걸쳐 조직된 경우를 의미함 - 다만,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경우는 규약상 조직범위가 2개 시․도 이상에 걸치고, 실제로 조합원이 2개 시․도 이상에 걸쳐 분포된 경우를 의미함 ○ 이 경우 노조 조직유형별로 관할 관청을 보면 < 1 >규약상 “전국단위”를 표방하는 노동조합 - 총연합단체를 상급단체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준하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 본부 소관 - 산업별 연합단체를 상급단체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은 지방노동관서 소관 * 이 경우 전국건설운송노조와 같이 설립신고 당시 규약상 전국단위노조를 표방하였으나 조직(지부․분회 등)이 미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자치단체 소관에서 노동부(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로 변경 < 2 >규약상 “지역”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 - 규약상 2개 이상 시․도를 조직범위로 하면 노동부(지방노동관서) 소관 * 사례 : 서울․경기지역 ○○노동조합, 영남지역 ○○노동조합 - 1개 시․도만을 조직범위로 하면 당해 자치단체 소관 < 3 >규약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조직범위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①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당해 시․도(조례에서 시․군․구에 위임한 경우에는 시․군․구) 소관 * 사례 : 서울 영등포구 관내에 단일 사업장으로 조직된 노조(영등포구청) ②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도 각 사업장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소관 * 사례1 : 서울과 부산에 공장이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이 각 공장에 조합원을 두고 있는 경우(노동부 지방노동관서) * 사례2 : 증권․금융회사와 같이 전국에 지점을 두고 조합원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노동부 지방노동관서) ③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특정 사업장에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있는 당해 사업장 관할 시․도 소관 * 사례 : 서울, 인천, 광주에 공장이 있으며, 규약상 전체 사업장을 조직범위로 하나 조합원은 인천공장에만 있는 경우(인천시 소관) ④ 2이상의 기업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2이상의 시․도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소관, 특정 시․도에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 소관 * 사례 : A사(서울, 인천공장)와 B사(서울, 원주공장) 근로자들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A사 서울공장과 B사 원주공장에 분포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 관악구에 있다면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소관, A사 서울공장과 B사 서울공장 근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서울시 소관 ⑤ 조합원 대부분이 특정 시․도에만 분포되어 있으나 일부 조합원이 타 시․도에 있는 연락소 또는 출장소 등에 파견 등을 통해 근무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이 아님에 특히 주의 *사례 : 대구에 사업장이 있으나 서울에 출장소를 두고 있는 A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서울출장소에 일부 근무하는 경우는 대구시 소관 ▣ 관할 행정관청 판단 요령 < 1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 관련규정 및 노조의 명칭 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이 전국단위를 표방하는지, 지역단위노조인지, 기업단위노조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 < 2 >전국단위, 지역단위, 기업단위노조 여부를 판단한 후 노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상기 기준에 따른 관할 관청을 판단 ○ 관할 관청 판단 결과 접수가 잘못 된 경우에는 해당 관청으로 즉시 설립신고서를 이송 < 3 >설립신고증 교부 이후 노동조합의 확대․축소 등으로 관할 관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3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를 유추 적용하여 행정관청 이관절차를 진행 ○ 즉, 현 노동조합 업무 관할관청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새로운 관할관청으로 송부하고, 당해 노동조합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 5. 행정사항 ○ 동 지침은 지침 수령 즉시 시행함 - 변경된 지침 수령 이후 접수된 노조설립 등 업무에 대해서는 변경 지침에 따른 관할관청으로 이첩하거나 민원인에게 변경된 관할관청을 안내 ○ 관할관청에 대한 기존 지침(노조68110-36, 1999.1.13) 및 변경된 행정해석과 상치되는 행정해석은 지침 시행일로부터 폐기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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