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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16. 결정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551

요지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으로 교통안내표지판, 공사안내표지판, 라바콘, 차량유도 등, 차량신호수 등을 운용하려함.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하면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당 현장은공사장이 도로상이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많은 교통안내표지판과 차량유도 등이 설치됨.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2. 안전관리비의 적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과 건설기술관리법 중 어떤 것이 어느 부서의 점검에서 적용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의하면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따라서, 귀 현장에서 주로 공사장 주변의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부(산업안전공단은 감독권한이 없음)에서,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비는 동 법령의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부의 감독을 받게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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