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12.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근기 68207-3892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제외한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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