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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7. 결정

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의 의미

임금 68207-767

요지

임금채권 우선변제(「근로기준법」 제37조 )와 관련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에 대해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고, ‒ 대법원 판례에서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등사업폐지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대판 1996.2.23., 95다48650). 이와 관련하여 2001.9월 폐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근로자의 경우 2001.4월, 9월분 임금이 체불(5~8월분은 지급)되었는데, 2001.4월분 체불임금이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 즉, 2001.7~ 9월동안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을 말하므로 2001.4월분 체불임금은 체당금 지급범위에서 제외 <을설>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은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므로, 2001.4월분 체불임금도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구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하므로, “갑설”이 타당함. 참고로 대법원 판례의 내용 중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나, 최종 3월분의 대한 다른 대법원 판례(1995.7.25., 94다54474 ; 1995.7.28., 94다57718 ; 1997.11.14., 97다32178 등)・법원경매시 최우선 변제금으로 인정하는 임금채권의 범위・기존의 행정해석(임금 68207‒241, 2001.4.3.) 등을 통해 고려할 때 동 판례도 “갑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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