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근로복지과-1152
요지
근로자 A, B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하수급인 사업주가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이후 법원의 배당을 통해 체불금품의 일부만을 수령한 경우 배당액을 제외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 신청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주로부터 근로자가 체불임금 대신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체당금의 지급 범위 내(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미지급액)의 금액에서 배당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체당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질의회시 : 임금복지과 68220‒842 1998.12.16., 임금복지과 68207‒685 2000.12.18.).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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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 【 관 련 조 항 】 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 ①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1. 최종 3월분의 임금2. 최종 3년간의 퇴직금3. 재해보상금③제2항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요점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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