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임금 68220-842
요지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채권(약속어음 등)을 양도받은 경우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기존 임금채권이 소멸되는지 아니면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현실적인 만족이 있을 때까지 기존 임금채권이 계속 존속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방법
해석례 전문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수표가 지급된 경우 그 어음・수표의 지급이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무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위와 같이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 만약 임금채무의 존속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노동부장관은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양도받은 사용자의 채권(약속어음)을 취득하게 되므로, ‒ 체당금 지급시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근로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다음에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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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 【 관 련 조 항 】 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 ①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1. 최종 3월분의 임금2. 최종 3년간의 퇴직금3. 재해보상금③제2항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요점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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